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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혜택

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자가부담금 25%만 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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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신청할 때

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는 항목이 존재한다.

 

실업크레딧이란?

실업급여 수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75%를 부담해서 내주는 것으로

기존 근로자의 경우 회사 50% 자가부담금 50% 보다 더 적게 국민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
나는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기에 총 4회차례 국민연금을 25%만 낼 수 있다.

실업급여기간이 더 길다면 실업크레딧은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다.

 

자동이체와 고지서 확인방식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항목을 정할 수 있다.

자동이체 or 직접 계좌이체와

우편배송 or 이메일배송을 선택이 가능하다.

 

이메일로 신청했을경우에 이렇게 매달 이메일이 온다.

 

무직자의 경우엔 국민연금을 100% 부담하므로 내지않는 사람들이 많다.

매달 8만원~10만원가량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.

하지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자가부담금 25% 총 15,750원만 실업크레딧 계좌에 이체하면 된다.

자동이체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지정기관에 전화하면 변경할 수 있다.

 

노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0년이상이다. 현재 2030세대가 노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다지만

그래도 미래에 대비하기에 확실히 이득인 부분이다.

실업크레딧이란 좋은 제도가 있으니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왠만하면 같이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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